작년 겨울 전기장판 하나 켰다고 고지서 앞자리가 바뀐 이유를 날씨 탓으로만 돌리기 쉽습니다.
근데 범인은 날씨가 아니라 200kWh였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달 사용량이 200kWh를 넘는 순간 넘은 만큼의 단가가 1kWh당 120원에서 214.6원으로 오르고, 기본요금도 910원에서 1,600원으로 바뀝니다. 400kWh를 넘기면 단가는 307.3원, 기본요금은 7,300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온풍기를 똑같이 써도 집마다 요금 증가가 다릅니다. 평소 180kWh 쓰던 집이 1kW 온풍기를 하루 3시간 쓰면 한 달에 약 2만1,830원, 평소 320kWh 쓰던 집이면 약 3만660원이 더 나옵니다. 난방기를 본격적으로 켜기 전, 우리 집은 하루 몇 시간까지가 안전한지 먼저 계산해 두세요.
📌 3줄 요약
1. 2026년 4분기(10~12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됐고,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5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한국전력 9월 21일 발표).
2. 주택용 저압은 11월 기준 200kWh까지 1kWh당 120원, 201~400kWh는 214.6원, 400kWh 초과는 307.3원이며, 12~2월에는 1,000kWh 초과분에 736.2원이 붙습니다.
3. 사용량 400kWh에서 1kWh만 더 써 401kWh가 되면 부가세·기금 포함 청구액이 83,530원에서 90,310원으로 6,780원 늘어납니다.
왜 하필 지금 계산해야 하나
전기요금은 달력 한 달이 아니라 검침일부터 다음 검침일까지 쓴 양으로 매겨집니다. 11월 중순에 난방기를 켜기 시작하면 검침일에 따라 그 사용량이 두 달치 고지서에 나눠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지서를 받아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구조라, 켜기 전에 미리 한도를 정해 두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올해 4분기는 요금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정용 요금은 14분기째 동결이고, 연료비조정단가도 상한인 +5원에 18분기째 묶여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겨울 고지서를 바꾸는 건 단가가 아니라 우리 집 사용량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입니다.
2026년 주택용 전기요금표 (기타계절: 1~6월, 9~12월)
| 월 사용량 | 저압 기본요금 | 저압 단가(1kWh) | 고압 기본요금 | 고압 단가(1kWh) |
|---|---|---|---|---|
| 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730원 | 105.0원 |
| 201~400kWh | 1,600원 | 214.6원 | 1,260원 | 174.0원 |
| 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6,060원 | 242.3원 |
여기에 1kWh당 기후환경요금 9원과 연료비조정요금 5원이 더해지고, 합계에 부가가치세 10%(원 미만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10원 미만 절사)가 붙습니다. 청구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7~8월은 구간이 300/450kWh로 넓어지고, 12~2월과 7~8월에는 1,000kWh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저압 736.2원, 고압 601.3원)이 붙습니다.
흔한 오해: "200kWh 넘으면 전체 사용량이 비싼 단가로 계산된다"
아닙니다. 단가는 구간별로 나눠서 붙습니다. 250kWh를 썼다면 200kWh까지는 120원, 넘은 50kWh만 214.6원입니다. 다만 기본요금은 마지막 구간 하나로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경계를 1kWh만 넘어도 요금이 한 번에 튀어 오릅니다. 200kWh → 201kWh는 1,040원, 400kWh → 401kWh는 6,780원이 늘어납니다.
🧮 난방기 켜면 우리 집 전기요금 얼마? (구간 지키는 하루 최대 시간 계산기)
고지서의 '사용량(kWh)'과 난방기 라벨의 '소비전력(W)'만 있으면 됩니다.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TV 수신료는 빠진 금액입니다.
| 계약 종별 (고지서 '계약종별' 확인) |
| 계산할 달 |
| 난방 전 한 달 사용량 (kWh) |
| 난방기 소비전력 (W) |
| 하루 사용 시간 |
| 한 달 중 사용 일수 |
값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옵니다.
※ 라벨의 소비전력은 최대값입니다. 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전기장판·온풍기는 실제로 이보다 적게 쓰는 경우가 많아, 이 결과는 '넉넉하게 잡은 값'으로 보세요.
지금 할 일 3단계
- 지난달 고지서에서 '사용량(kWh)'과 '계약종별'을 확인합니다. 종이 고지서가 없으면 한전ON 앱이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의 전기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침일도 같이 적어 두세요.
- 쓸 난방기 라벨의 소비전력(W)을 계산기에 넣고 '하루 최대 시간'을 확인합니다. 여러 대를 쓸 거면 소비전력을 더해서 넣으면 됩니다.
- 그 시간으로 타이머를 맞추고, 검침일 2주 전쯤 한전ON 앱에서 누적 사용량을 한 번 봅니다. 경계에 가까우면 남은 기간만 사용 시간을 줄이면 구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겨울(12~2월)에는 누진 구간이 달라지나요?
구간 자체는 1~6월·9~12월과 같은 200kWh/400kWh입니다. 다만 12~2월에는 한 달 1,000kWh를 넘긴 사용분에 슈퍼유저 요금(저압 1kWh당 736.2원)이 따로 붙습니다. 구간이 300kWh/450kWh로 넓어지는 건 7~8월뿐입니다.
Q. 아파트라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같이 나오는데도 이 계산이 맞나요?
아파트는 계약 방식에 따라 세대별 요금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세대 사용량(kWh)이 나와 있으면 '고압'으로 한 번, '저압'으로 한 번 계산해 범위를 보시고, 정확한 방식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르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발표되며, 4분기분은 9월 21일에 +5원 유지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4분기 산정 때 연료비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 필요조정단가가 상한을 넘는 +7.3원이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발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고지서가 몇십 원씩 다른 이유는요?
검침 기간이 두 계절에 걸치면 일할 계산되고, 복지할인·대가족 할인, TV 수신료, 아파트 공용 전기 배분 등이 실제 고지서에 더해지거나 빠지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세대 사용분 요금만 보여 줍니다.
면책 안내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표(2023년 5월 16일 시행, 이후 동결)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5원)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근사치입니다. 할인·감면, 검침 기간 일할 계산, TV 수신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요금과 계약종별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나 한전ON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전기장판 온도 '중'으로 밤새 켜 두는 거랑 '고'로 1~2시간 데우고 끄는 거, 실제로 어느 쪽이 덜 나옴?? 둘 다 해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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