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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른 피해 속출
2023년 7월 현재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이 침수 등의 물리적인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에 SRT를 타고 이동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KTX의 일부 노선과 일반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운행을 중지한다는 소식에 SRT도 운행중지를 해버리면 어쩌나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디-데이를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 SRT는 운행되었으며, 약간의 지연이 있었으나 차질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악조건의 기상상황에서도 열차를 운행해 주시는 SR과 코레일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자연재해에 의한 지연도 배상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 및 배상 신청 방법
우선 코레일과 SR(SRT)의 지연 기준과 배상 금액, 배상 방법은 같습니다.
● 지연 기준
· 천재지변 이외의 공사(또는 SR)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승낙: 승차권 구매시점에 이미 열차가 지연되고 있었거나 회사의 공지사항, 기사 등으로 열차가 상당시간 지연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 이를 알고도 기차표를 예매한 경우.
● 배상 금액 기준
·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시간 |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 1시간 이상 |
배상액 | 12.5% | 25% | 50% |
● 배상 방법
· 승차권 구매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됩니다.
· 신용결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열차 지연일 이후 자동 취소되며, 반환 방법(전액 취소 후 재결제) 및 처리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금결제: 열차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①열차 정차역에 제출 후 환급을 받거나, 해당 열차의 ②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행중지에 따른 배상 안내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요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① SR: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② 코레일: 운임·요금 환불 이외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산정됩니다. | |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배상 |
1시간 ~3시간 이내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배상 |
3시간 초과 출발 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배상 |
정리
결론은 심한 폭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열차지연은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에 해당하더라도 운행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운행중지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폭우·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더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