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1 7월에 또 바뀐다는데... 내 집, 지금 팔아야 할까? 집 한 채뿐인데, 거주는 안 했다고요? 7월에 발표될 세법개정안이 그 한 채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흐름이 꽤 분명합니다. "몇 채 가졌느냐"보다 "실제로 거기 사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1주택자라도 직장이나 자녀교육, 다른 사정으로 그 집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7월 발표를 앞두고 미리 내 상황을 점검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현재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보유기간·거주기간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2026.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