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매출 반토막 났는데 고지서는 상반기 장사 잘될 때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그거 그냥 이체한 사람. 그 돈이면 재료값 한 달 치...
개인 일반과세자가 10월에 받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올해 7~9월 매출이 아니라 1~6월에 낸 부가세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사가 꺾인 사장님일수록 실제보다 많은 돈을 먼저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습니다. 7~9월 실적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올해 그 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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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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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금액은 왜 내 장사랑 안 맞을까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상반기만큼 하반기도 벌었겠지"라고 가정하고 미리 걷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 대상입니다. 신고서를 안 써도 되니 편하지만, 계산에 올해 7~9월 실적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반기 1기 확정신고(7월)에 부가세 300만원을 냈다면, 10월 고지서는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매출이 크게 줄어 7~9월 실제 세액이 50만원이라면? 고지서대로 내면 100만원을 반년 가까이 국세청에 먼저 맡겨 두는 셈입니다. 내년 1월에 정산되긴 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시기에 그 100만원은 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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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 "3개월 매출이 작년 같은 3개월의 3분의 1이면 된다" 아닙니다. 비교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전체입니다. 7~9월 3개월 실적을 1~6월 6개월 실적의 3분의 1과 비교합니다. 월평균으로 바꾸면 상반기 월평균의 3분의 2 밑으로 떨어졌는지를 보는 셈이라,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상반기 공급가액이 6천만원이었다면 기준선은 2천만원이고, 7~9월이 1,999만원이면 해당, 정확히 2천만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하나만 미달해도 됩니다. |
🧮 고지서대로 낼까, 신고로 바꿀까 판정기
홈택스 매출·매입 자료나 장부를 옆에 두고 넣어 보세요.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매출세액·매입세액 칸만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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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근사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홈택스·고지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지금 할 일 3단계
- 고지 금액부터 확인: 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면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 조회 메뉴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은 본인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 7~9월 실적 집계 후 1/3 판정: 홈택스 매출·매입 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로 7~9월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모아 위 판정기에 넣습니다. 기준선에 아슬아슬하면 장부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요건 충족 + 신고가 유리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7~9월분을 일반과세자 예정신고로 제출하고 실제 세액을 납부합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그대로 내는 게 정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로 줄여 내면 세금 자체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내든 예정신고로 내든 미리 낸 돈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바뀌는 건 지금 내는 돈과 1월에 내는 돈의 비율입니다. 지금 덜 내면 1월에 그만큼 더 낼 수 있으니 따로 떼어 두세요.
Q. 고지서가 안 왔어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고지 예정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7~12월분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고지 대상인데 우편이 늦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Q. 고지서 받고 이미 냈는데 그 후에 예정신고해도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효력을 잃으므로 이미 낸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의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처리 방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미 납부했다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해당되나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의 10월 예정고지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예정부과 시기(7월)가 달라 이 판정기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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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정기 결과는 입력값 기반 근사치이고 추가 세액공제·가산세·업종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건 해당 여부가 애매하거나 금액이 크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요건이 안 되는데 예정신고로 세액을 줄이면 과소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데 예정신고로 고지서보다 적게 내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왜 줄였냐" 소명하라고 연락 오거나 하는 거 아님?? 해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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