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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inform

노란우산 12월에 몰아 넣기, 600만원 넘기면 공제 0원입니다.

by 티아쿠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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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월 20만원 자동이체 걸어 두고 "공제 다 받고 있지~" 하던 사장님, 나야 나. 1년에 240만원 넣었는데 한도는 600만원이었음. 360만원어치 공제를 그냥 버린 셈.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 납입한도가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바뀌어, 12월에 모자란 금액을 한 번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그대로라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600만원을 넘긴 돈부터 공제가 0원입니다. 넣기 전에 "얼마까지가 이득인지"부터 계산하세요.

📌 3줄 요약

1.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 2026년 7월부터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늘어 12월에 모자란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한도를 넘긴 금액은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3. 절세액은 내 세율이 정합니다. 과세표준 15% 구간에서 600만원 공제면 약 99만원, 35% 구간에서 400만원 공제면 약 15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그해 실제로 낸 금액 기준입니다. 12월 31일까지 들어가야 올해 공제(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고, 1월로 넘어가면 내년 몫이 됩니다.

그동안은 월 100만원·분기 300만원 상한 때문에 연말에 몰아 넣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7월 1일부터 연 1,800만원 안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바꿨고, 12월에 새로 가입해도 그달에 최대 1,800만원을 넣고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흔한 오해: "1,800만원 넣으면 1,800만원 공제"

아닙니다. 1,800만원은 넣을 수 있는 한도이고,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돈은 공제 없이 적립만 됩니다. 그리고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공제받은 부분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조특법 제86조의3 ④), 생활비로 꺼내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맞습니다.

🧮 12월에 얼마 더 넣을까? 노란우산 절세 계산기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과세표준은 노란우산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넣으세요(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참고해도 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월 20만원 낸 사람의 남은 여유
4천만원 이하 600만원 36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26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6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0원 (이미 4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공제액에 '임대업을 뺀 소득 ÷ 사업소득' 비율이 곱해집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지금 할 일 3단계

  1. 올해 낸 금액부터 확인 — 노란우산 앱이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올해 납입 누계를 봅니다. 12월 자동이체 예정분도 더하세요.
  2. 위 계산기로 '공제 여유'만큼만 계산 — 사업소득금액은 1~10월 장부나 작년 신고서로 어림잡고, 4천만·6천만·1억원 경계 근처라면 한도가 낮은 쪽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3. 12월 31일 전에 '출금'까지 끝내기 —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납입일 기준입니다. 연말 출금일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고객센터(1666-9988)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올해 공제되나요?

네. 2026년 7월부터 연 1,800만원 안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할 수 있고, 12월 신규 가입자도 그달에 최대 1,800만원을 넣고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안내했습니다.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Q. 공제 한도를 넘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넘긴 금액은 그해 소득공제가 없고 적립만 됩니다. 나중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절세가 목적이라면 한도까지만 넣는 게 효율적입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노령 같은 사유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특법 제86조의3 ④). 결국 받은 절세 혜택을 상당 부분 돌려주는 구조라, 곧 쓸 돈은 넣지 마세요.

Q. 법인 대표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8천만원을 넘는 해의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안내

이 글과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9.18. 시행본)을 바탕으로 한 근사치입니다. 세액공제·감면으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실제 절세액은 더 작을 수 있고, 2015년 이전 가입자 등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납입·해지 조건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 세금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근데 노란우산 12월에 몰아서 넣으면 그거 담보로 대출받는 한도도 바로 늘어남?? 아니면 몇 달 지나야 됨?? 해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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