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1 체크카드 전환 무조건 이득 아닙니다. 한도 찬 사람은 손해 보는 이유 1년 내내 "포인트 쌓인다~" 하면서 신용카드만 긁던 나,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 0원 찍힌 거 보고 그 포인트로 위로받음. 진짜로. 범인은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이었습니다. 이 금액까지 쓴 돈은 공제가 한 푼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는 같은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 체크카드로 쓰면 30만원이 소득공제로 잡힙니다. 남은 석 달 결제수단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 모두에게 이득은 아닙니다. 한도가 이미 찼거나 문턱을 못 넘는 사람은 오히려 신용카드 혜택만 날립니다. 그래서 아래에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 3줄 요약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25%는 신용카.. 2026. 10. 13. 이전 1 다음